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범죄를 조사하며 원인 파악에 나선다. 현재, 원인 파악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죄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목적이라면 원인 파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라면 사정은 좀 다르다.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제267조를 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살인죄가 형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일부러(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