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물학자(Forensic Botanist)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까?
저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식물학자는 말 그대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법의식물학자는 식물에 대한 연구가
범죄 조사 및 증명에 활용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느끼기로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사후경과시간을 알기 위해
주로 시체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얼마나 경직이 되었는지, 시반이 보이는지 등등을 통해 일단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구데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이때는 법곤충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우리나라에 법곤충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부검을 담당한 의사들이 곤충에 대한, 그리 크고 넓지 않은 지식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의식물학자의 도움을 받아 사후경과시간을 확인해 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법의식물학자는 시체가 누워있는 곳의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식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부터 시체가 그곳에 있었는지 알아낸다.
예를 들어 시체가 식물 위에 누우면 식물이 훼손이 되는데 이후 다시 식물이 자라고 있을 때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봄으로써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용의자의 겉옷에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식물이 묻어 있을 때 이 식물을 통해
용의자가 그 지역에 최근에 갔다 왔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법의식물학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포렌식 사이언스' 분야의 갈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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